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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원장 5명 무더기 피소

A치과병원, 업무방해 등 고소
"직원이 환자 가장해 침입
몰카 촬영 민원 제출" 주장
치과위생사 실습생 배정 갑질
환자 블랙리스트 작성·공유도

  • 웹출고시간2017.08.08 20:20:16
  • 최종수정2017.08.08 20:20:16
[충북일보=충주] 임플란트 수가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는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됐다.

충주지역 A 치과병원은 지난 3일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5군데 치과의원 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교사, 업무방해교사,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 '값싼 시술비를 제시해 환자들을 유인한 후 시술비를 받고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치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병원의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모의하고 직원들을 환자로 가장시켜 병원에 침입, 진료실과 진료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난 5월 충주시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한데 이어 일부 까다로운 환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위생사와 실습을 원하는 대학 측에 일방적으로 실습생 배정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B의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계속 까다로운 요구를 해 결국 환불해줬다"며 "혹시 이 환자가 오면 조심하라. 대학병원으로 보내거나 직접 (진료를)할거면 이런 환자인걸 예상하고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일부 대학으로부터 치과위생사 학생에 대한 실습의뢰를 받으면서 "치과의사회 회무활동에 많은 참여를 한 회원들에게 (실습생을)우선배치하는게 원칙"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실제 회원들의 행사 참석률 등을 고려해 실습생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조치가) 대학의 의사와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당 연고 지역의 학생을 타지역으로 실습을 보낸다면 대학의 학생 유치경쟁에 배치되는데다 대학의 존폐와도 연계돼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망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교수들은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예민한 대학의 약점을 노린 아주 비열한 갑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취업을 방해한데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충주시치과의사협회는 " "라고 해명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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