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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1 14:52:45
  • 최종수정2017.08.01 17:22:53
[충북일보]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최근 내린 비로 청주와 괴산 등 충북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런 다음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증평군과 진천군, 보은군 등은 각각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포함되지 못했다. 증평군 40억4천600만 원, 진천군 38억300만 원, 보은군 33억2천700만 원 등이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구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의회가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도 재난관리 제도'부터 개선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재난관련 법령과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투입에 대해선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와 재난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가 뒤늦게라도 나선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다.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김에 제대로 점검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으면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는 빗발쳤다. 하지만 8년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물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자연재난은 여러 종류다. 이번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가뭄이나 폭염 재난도 있다.

그러나 피해만큼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잘못된 법 규정과 자치법규 등이 원인일 때가 많다. 불합리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때가 많다. 지자체 차원의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 등에 산재한 흠결부터 손 봐야 한다. 수해와 풍해가 다를 수 없다. 지진피해라고 다를 리 없다. 재난으로 인해 생긴 다 같은 피해다. 전례가 없고 법규가 없어 배상이나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재난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피해가 생기고 있다. 한반도 기후대가 변하면서 재난의 종류도 바뀌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조례,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도의회의 재난 시스템 재정비 노력은 좀 늦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시도 자체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 이 기회에 재난의 범주를 세분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도 효율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 국지적 기상이변이 겹치고 있다. 재해는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전 대비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후 수습도 벅차다.

자치법규라도 먼저 행정수요와 시대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안전기준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관련 규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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