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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수해 피해 기업·소상공인… 최대 1억 원

  • 웹출고시간2017.07.30 15:02:02
  • 최종수정2017.07.30 15:02:13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 대상은 폭우로 공장 및 점포 등이 침수됐거나 파손된 중소기업 중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7천만 원(제조업 1억 원)까지다. 연 2% 고정금리로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피해 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보증료를 기존 연 1%대에서 0.5%(특별재난구역 0.1% 적용)로 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증평군청에 침수차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 재단 방문 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이인수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43)249-5705.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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