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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축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 웹출고시간2017.07.25 13:10:48
  • 최종수정2017.07.25 13:10:4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군민중심 건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시책을 추진 중 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건축인허가 단축대상 830건 중 703건(85%)을 법정기간 보다 빠르게 처리해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 사안별로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20곳 이상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 법정기간(14일)을 다 소요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이 그 만큼 컸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은 충북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건축허가 시 법령에서 가능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자체 민원처리 지침 정비를 실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특히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통 허가조건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일부 미비사항은 착공 전까지 보완토록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더욱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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