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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뻘뻘 복구작업-냉기 펑펑 개문영업' 온도차

청주 성안길 '소액' 과태료·전기료에 개문냉방 배짱영업
"문 열어둬야 손님 와" 주장
3년간 과태료 적용사례 없어… 수해 복구로 단속마저 연기

  • 웹출고시간2017.07.24 20:43:34
  • 최종수정2017.07.24 20:43:34

지난 21일 청주시 상당구 성인길 소재의 한 상가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 정종현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번화가인 성안길 내 상점들의 '개문냉방' 영업이 여전하다. 최근 수해를 입은 도내 곳곳은 폭염 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 그 온도 차는 더욱 극심하다.

'개문냉방'은 말 그대로 문을 열어두고 냉방을 하는 행위다. 이는 문을 닫고 냉방 하는 것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력난 등을 우려해 '개문냉방'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부과되는 과태료마저 소액에 불과해 '개문냉방'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최초 단속에 적발된 상가는 경고장을 받게 된다. 이후 단속에서 1회 위반 시 50만 원·2회 100만 원·3회 200만 원·4회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영업장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개문냉방'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다.

청주시 성안길 한 상점 관계자는 "문을 열어둬야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온다"며 "더운 여름에 냉방은 필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단속 주체인 청주시도 '나몰라라'식 단속을 하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청주시 상당구 성인길 소재의 한 상가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 정종현기자
청주시는 매년 7월~9월 초까지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을 실시하지만 단속 건수는 거의 없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0건을 △2015년 14건 △2016년 18건으로 지난 3년간 모두 32건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경고장만 받았을 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가가 단속이 나오면 '손님이 열어두고 갔다'던지 '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뒀다'고 핑계를 대는 식으로 단속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렴한 전기세가 '개문냉방' 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통 주택에선 가정용 전력을 사용하고 상가들은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으로 사용하는 350kWh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가정용은 4만8천445원·일반용은 6만7천795원이 부과된다.

가정용이 일반용에 비해 한 달에 2만 원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1천kWh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정용은 23만1천900원·일반용은 13만6천500원으로 일반용이 가정용에 비해 한 달 전기요금이 9만5천 원가량이 덜 나온다.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가정용·일반용 전력의 입장이 뒤바뀌는 이유는 누진세의 차이다.

즉, 누진세가 없는 일반용 전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전력요금이 저렴해 지는 셈이다.

'개문냉방' 영업 단속 주체자인 청주시 일자리경제팀 관계자는 "수해 복구 문제로 예정돼 있던 단속이 취소됐다"며 "일정이 잡히는 데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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