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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처벌기준 강화

  • 웹출고시간2017.07.23 15:02:19
  • 최종수정2017.07.23 15:02:24
[충북일보=서울]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의 전세버스 사고와 올해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져 당시 정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정부가 잇따른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 순간의 졸음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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