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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보행자 사고율 70% 높다"

한국교통연구원,최근 5년간 보험사 자료 분석 결과
"개발 단계부터 차량 중심의 도로 만들어지기 때문"
단독주택 가이드라인 제시,정부에 법·제도 정비 주장

  • 웹출고시간2017.07.23 14:23:18
  • 최종수정2017.07.23 14:23:18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 경기도 고양 일산 신도시 대화동 일대에서 적용한 '단독주택지구 계획 및 설계 모델' 평면도.

ⓒ 한국교통연구원
[충북일보=세종] 건축기법이 발달되면서 최근 세종·일산 등 전국 주요 신도시에는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을 주택 20만채(인구 50만명) 가운데 1만 2천채(6%)를 단독주택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1~2015)의 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지에서 약 70%(거주인구 기준)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지는 구체적 설계 기준이 없이 개발 단계부터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행자 사고 방지 관련 규정 미흡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단독주택지 개발 편람이나 지침에는 도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LH가 활용하는 편람에는 도로의 '폭'에 대한 규정만 있어 보행자 중심의 설계 방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 경기도 고양 일산 신도시 대화동 일대에서 적용한 '단독주택지구 도로 계획'과 기존 단독주택지 도로 계획 비교.

ⓒ 한국교통연구원
단독주택지 도로에 관한 지자체들의 특별한 운영 관리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좁은 도로(폭 6m, 15m 등)는 특별한 안전시설물이 없이 포장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택지 개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연구원이 최근 경기도 고양 일산 신도시 대화동 일대를 대상으로 세운 '단독주택지구 계획 및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지 계획 단계에서는 차가 아닌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해야 한다.

또 차도는 단조로운 '격자형'보다 '쿨데삭(Cul de sac·막다른 골목)'이나 '3지 교차(三枝交差·three-way intersection)' 방식으로 설계, 통과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 개발 방식을 유지하려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우선 차량의 과속이나 무분별한 주차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단차)는 최소화하되, 나무를 심는 등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거리에 설치하는 작은 구조물)'를 통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

폭이 넓지 않은 도로에는 특별히 '공유도로 (shared space)' 설계 개념을 도입, 아스팔트 포장을 피하고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설치한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 여러 필지에서 주택을 공동 개발,주차공간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교통연구원 "단독주택 관련 법·제도 정비해야"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하는 단독주택 개발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 방식을 쓸 때보다 비용이 약 40억원 정도 더 들지만 교통사고 감소, 주거 쾌적성 및 자산가치 증진 등의 효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독주택단지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 별 내용은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조항 신설 △보행자 중심 가로망 계획 유도 △도로 폭 별 설계 기준 마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신설 및 수정 △단독주택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공동소유 및 운영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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