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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치료 불가' 학생 잠복결핵 검진 하나마나

강제수단 없어 '병 키울수도'
충북 올해 1만714명 검진

  • 웹출고시간2017.07.24 20:45:12
  • 최종수정2017.07.24 20:45:12
[충북일보]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잠복결핵 검진사업이 충북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충주와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의심으로 난리를 피우면서 결핵퇴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은 고교 1학년으로 전체 84개교중 83개 학교가 대상이다. 학생은 전체 1만6천544명으로 이중 검진에 동의를 한 학생은 1만714명으로 64.8%만 검진에 동의했다.

지난 1일자를 기준으로 검진을 한 학생은 29개교에 2천641명으로 동의자 2천769명의 95.4%가 검진을 마쳤다.

검진결과는 검진을 마친 2천641명중 양성반응이 67명으로 나왔고 2천574명은 음성반응을 보여 양성률은 2.5%였다.

문제는 검진결과 잠복결핵감영 양성반응이 나와도 본인이 치료를 희망하지 않으면 투약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없다는데 있다.

검진기관에서는 보호자에게 검사결과를 1차 통보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흉부 X선 촬영 및 치료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진결과 양성반응이 나와도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 또는 투약을 거부할 경우 강제 할 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도 교육청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를 거부 할 경우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검사는 고교생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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