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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농어업인 결혼비용, 이달부터 남녀구분 없이 확대지원 한다

  • 웹출고시간2017.07.23 13:18:53
  • 최종수정2017.07.23 13:18:5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확대추진한다.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달 초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미혼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및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많은 군민들에게 사업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영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 원의 결혼비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이 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 복지의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중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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