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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3 14:09:10
  • 최종수정2017.07.23 14:09:10
[충북일보=서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21일 "김영란법 시행령 때문에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해수위 소관법률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사실 일명 김영란법과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 불똥이 튄 것이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을 제외(김종태·강석호·이완영·이개호·박준영 의원) 또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강효상 의원) 등과 관련한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각 3만 원, 5만 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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