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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7 18:43:53
  • 최종수정2017.07.17 18:43:53
[충북일보] 옥산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한 뒤에도 1시간가량 운행하던 시내버스기사 A(60)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5분께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하교 중이던 B(11)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고 당일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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