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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유치원 17% "멋대로 원비 인상"

93개 사립유치원중 16개 유치원 위반

  • 웹출고시간2017.07.13 21:11:31
  • 최종수정2017.07.13 21:11:31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의 17%가 원비 인상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새누리당.이천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비 인상률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천744개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0이 원비인상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5곳중 45곳(81.8%)이 원비인상률 제한을 위반해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47곳중 33곳(22.5%), 대구가 172곳중 38곳(22.1%), 충북은 93곳중 16곳(17.2%)이 위반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는 원비인상률을 위반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유아교육법(25조3항 및 시행규칙 6조의2)은 유치원 원비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 변경 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육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송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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