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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매몰… 고용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 웹출고시간2017.07.11 18:20:50
  • 최종수정2017.07.11 18:20:50
[충북일보=청주] 청주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토사 유출 등으로 근로자 2명이 매몰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날 오전 7시 23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이 무너져 A(70)씨 등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빠져나왔지만, 가슴 부근까지 토사에 매몰된 B(65)씨는 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이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받도록 한 뒤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 확보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감독반을 구성,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상환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근린생활시설 착공 전 단기간 실시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안전조치 소홀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발성 집중호우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침수방지조치에 대해 상시 확인·보완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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