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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권익보다 급한 게 재판의 공정성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7.07.11 16:36:39
  • 최종수정2017.07.18 14:04:11

최종웅

소설가

시대에 따라 권력이 부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보다. 어떤 권력이 세상을 주무르더라도 정점 자리를 뺏기지 않는 곳이 있으니 법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이고, 법치는 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요즘 그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난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주도하는 학술행사를 축소하려했다는 문제가 발단이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되어있으니 누가 감히 판사를 규제할 수 있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도 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다.당연히 인사도 해야 하고, 근무기강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을 하기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있는 것이고, 자칫 판사들을 규제하는 곳으로 비출 수도 있다.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전국 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면서 국민의 문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판사의 잘못으로 야기된 문제인데도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다.

사실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의 대부분은 권위주의 시절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전과자들이다. 무릇 재판이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불과 3,40년 전에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전과를 훈장처럼 자랑하며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법이 잘못되었거나 재판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 핵심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법은 국가보안법, 형법, 집시법 등이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법의 골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판사의 권익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판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믿는 풍조다.

너무 진부해서 인용하기도 싫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다. 재판이 얼마나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를 풍자하는 속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어떤 권력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공정해야할 재판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말이 유행가처럼 퍼져있는데도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반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판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많다.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 유전무죄 이상으로 재판을 불공정한 것으로 표현한 말이 또 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다.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사건을 의뢰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줄을 서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시던 선배가 변호를 맡고 있는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전국 판사들이 밤샘 토론을 했다는 얘긴 듣지 못했다.

전관예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효율성이다. 재판은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한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재판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다.

매수 협박 폭력 등이 횡행하는 이유다. 재판이 너무 늦는 것도 문제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을 정도다.

임기가 끝난 후에 당선무효를 선고하면 무슨 소용인가· 누구라도 이런 문제가 법관의 권익을 지키는 것보다 급하고 중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일이야 말로 전국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현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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