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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하수도요금 인상

9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10%, 하수도 20% 인상

  • 웹출고시간2017.07.11 13:47:24
  • 최종수정2017.07.11 13:47:2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검침분(8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된다.

월 30t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9천300원에서 1만200원으로 900원 가량 인상된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은 상수도 요금을 2010년 6월 이후 6년간, 하수도 요금은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원수가격 인상, 노후관 교체사업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또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37.0%, 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9%에 불과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고품질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다.

군은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장애인, 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하수처리비 증가 등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군민 물 절약 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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