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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진 않지만 홀몸 노인을 도와주세요"

80세 홀몸 노인 민병동씨
충북모금회에 유산 기부키로
도내에서 두 번째 가입자

  • 웹출고시간2017.06.27 21:31:39
  • 최종수정2017.06.27 21:31:42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유산기부자에 이름을 올린 민병동(80)씨가 자신이 기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어렵게 살지만, 남을 돕고 싶어요."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은 6만6천222명. 도내 전체 인구에 5%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홀몸 노인을 도와주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을 두드린 노신사가 있다.

충북에서는 두 번째로 유산기부를 결정한 민병동(80)씨다.

민씨 또한 가족들과 떨어진 채 생활하는 '홀몸 노인'이다.

젊었을 적 학교에 부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그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가족사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자식 내외가 살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3년 전 황혼이혼까지 겪은 그에게 '혼자'는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

그런 그의 가족이 돼준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청 직원들이다.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홀로 지내던 민씨. 그를 도와주기 위해 구청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뚜렷한 수입원이 없던 민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등록돼 소정이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민씨는 이때 본인과 같은 홀몸 노인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도와준 서원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답이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 원 등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그는 "이 아파트에는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며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저를 도와준 구청 직원들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산기부는 기부자가 사망했을 때 약정된 유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형태다.

지난 2005년 1월 전세금과 예금 등 전 재산을 기부한 '옥탑방 할머니' 김춘희씨로부터 시작됐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민씨를 비롯한 2명이 가입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유산기부 약정자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며 "나눔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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