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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7 14:46:08
  • 최종수정2017.06.27 17:59:34
[충북일보]'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추진된다.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법제화 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디 이번만큼은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지는 아직 모른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질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채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큰 건 사실이다.
 
지난해 해당 지역 출신을 채용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5곳 중 1곳 정도다. 국회 염동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은 318명이다. 이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0%도 안 된다.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분명하다. 관련 규정의 강제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엔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대학 졸업생 등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름만 지역공공기관이란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현행법으론 지역 인재 채용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위헌 소지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우리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공정성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입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만큼 훌륭한 복지도 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현안이다. 청년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밝아진다. 이제 대한민국도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지방대를 나온 지역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사는 게 고통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다. 충북도 등도 지역에 정착한 공공기관, 국책기관, 연구소, 대기업 등이 적어도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채용 예정 기관 등에 어떤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지 대학과 고교 등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지역 인재 채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 상시 고용 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지역 인재들의 취업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청년들의 정상적인 취업에서 비롯된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아져야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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