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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7 14:06:46
  • 최종수정2017.06.27 18:02:13
[충북일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설립 후 현재까지 23대 감사원장이 임명된 상태다.

이중 6명의 감사원장은 연임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역대 감사원장은 17명이다.

감사원장은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회창(15대), 이시윤(16대), 한승헌(17대), 이종남(18대), 김황식(21대) 전 원장이 법조계 출신이고, 전윤철(19~20대) 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 양건(22대) 전 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황찬현(23대) 현 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중용된 이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이다.

직원 890여 명 규모의 감사원 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 감사원은 그동안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4대강 사업 중복감사 논란이다.

감사원은 1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2011년 1월), 2차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2013년 1월), 3차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2013년 7월) 등의 감사를 벌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4번째 감사에 해당된다.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감사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시행하고, 감사 결과 역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명정대한 감사를 추구한다며 내놓은 감사 결과를 감사원 스스로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의 감사원장들은 그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중앙·지방행정 정통한 인사 필요

황찬현 감사원장의 4년 임기가 올해 말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 원장이 물러나면 새 감사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만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법조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 발탁이 이뤄지듯이 감사원 개혁을 위해서도 외부 인사, 그리고 비법조계 출신이 중용됐으면 한다.

감사원장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리 없이 다양한 경륜과 소통의 마인드를 갖춘 이시종 충북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관선 영월군수·충주시장에 민선 충주시장(28·29·30대)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17·18대), 재선 충북지사(5·6기) 등은 물론, 제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을 거쳤다.

이 밖에 전국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조인보다는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향의 비법조인이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야당 인사라도 국민들은 흔쾌히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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