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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5 14:53:42
  • 최종수정2017.06.25 14:53:4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즉석조리식품)'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8일 홈쇼핑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2월 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지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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