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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충북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

연일 새 정부에 일하게 될 각 부처 수장을 뽑는 청문회로 온 언론이 달아올라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후보로 오른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평가도 해 보았건만, 이제는 국민들조차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쪽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지 고민하는 모양새이다. 연일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흠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후보자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왠지 다시 한 번 숨을 고르고 생각 해 보게 된다.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 된 고위 공직자 중 한 경우를 살펴보면, 장녀의 위장전입 전력과 미국 국적 보유 탓에 새 정부의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고,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해당 장관이 후보자 시절, 그의 자녀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고위 공직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5대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재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해당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내내 지적 되었던 문젯거리였다. 2014년 임명 된 재외 공관장은 결국 자녀의 이중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까지(1년 6개월 이내)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자녀의 이중국적 혹은 외국 국적을 문제 삼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부 자료를 살펴보면, 외교관의 자녀 90%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성인이 된 자녀가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대다수 이들을 바라보는 평범한 국민들은, 부모의 지위나 권력의 혜택이 그들의 자식에게까지 쉽게 전달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대학생들의 필수 스펙 중 하나가 외국 어학연수 또는 봉사활동이다. 학기 중 짧게는 몇 주 부터 길게는 1년 정도 영어권 나라에 어학연수나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누군가는 연수 기간에 몇 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연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도 신기할 일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이를 뒷받침 해 주기 힘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이나 외국 국적에 대한 지적은, 자녀들을 위한 외국 연수나 봉사활동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따라 외국 생활을 하게 된 자녀들 또한 그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기에, 이들에 대한 비판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 부모의 직업이나 상황 때문에 외국 생활을 하게 된 자녀에게 그들이 가질 국적에 대해 상의는 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성인이 된 이상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장관을 해야 하니 국적을 바꿔야겠다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러한 강요가 또 다른 의미의 연좌제는 아닐까

정말 능력 있는 적임자라면 자녀의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에 대해서는 한 눈을 질끈 감고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차차 사회적인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보다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식 간 역할과 도리 문제는 참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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