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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가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지난 8일 끝내 무산됐다. 물론 이번 일은 조사특위 위원이라는 개인적 입장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사안의 당부당을 떠나 재의요구 절차의 진행을 직접 지켜보며 제도 자체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 필요성에 더 절감했다.

본인이 체험한 재의요구 제도의 미비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둘째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셋째 그럼에도 이의 제기를 원천봉쇄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대상범위부터 보자. 많은 분들이 재의요구와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법률에 국한되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지자체장의 재의요구는 특정한 한계가 없이 지방의회 의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받들어 선출된 대의기관으로 의결을 통해 그 민의를 대변한다. 그럼에도 일부도 아닌 의결 전체에 대한 거부권이 설정된 것은 반(反) 민주주의적 성격이 짙다.

위와 같은 제도적 부당성은 두 번째 미비점인 '성립요건'과 결합해 더욱 심화된다. 재의요구 성립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또는 '공익 저해'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월권, 법령위반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공익'같은 불특정 개념을 대의기관의 민의 대변 행위에 대한 거부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대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공익 같은 불특정 개념을 권리 제약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는 자칫 불특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독점한 권력기관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바로 이 부분이 세 번째 미비점인 이의 제기의 원천봉쇄와 연계돼 재의요구 제도를 반(反) 지방자치적인 독소조항으로까지 변질시킨다. 앞서 말씀드린 재의요구의 성립요건 즉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은 지자체장이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는 누가 검증할까? 믿기 힘들겠지만 누구도 못한다. 지자체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사유가 명백히 부당해도 지방의회를 포함해 그 어떤 국가기관, 단체, 개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 역시 관련 쟁송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 제기 자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의결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 반면 지자체장은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가능하다.

이쯤 되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당연한 의문이 생긴다.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됐을까? 이 의문에 대한 본인 나름의 해답이 다음 기고의 주제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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