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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오늘은 지난 기고에서 말씀드렸듯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성립 배경과 개선 방향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립형 기관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재의요구제도는 이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허락한다.

그런데 당초 법 입안 당시에는 이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래도 본인은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았다.

해답의 단초는 지자체장의 재의요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후단에서 시작됐다. 제107조 제3항 후단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172조의 내용은 많으나 핵심은 간단하다.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 즉 강제할 수 있으며 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정부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님을 방증한다. 그보다는 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실제 지방자치법의 연혁을 보면 1988년 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재의요구 제도가 1994년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의 재의요구 요건에 '공익'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제소 지시를 거부할 경우 중앙부처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 시기는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와 달리 지자체장은 아직 관선이었던 시절이다.

이에 본인은 상기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정부의 적절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가 아닌 지방통제에 주력했던 관치시절의 잔재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지금까지 누차 설명한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한 요소들이 쉽게 납득된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릴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재의요구 제도가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의요구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몇몇 개별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에 따른 불평으로만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그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거쳐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에 본인 또한 미력이나마 나름의 노력을 다 다하고자 하며, 이 문제에 대한 독자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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