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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육성

친환경·GAP인증 농가 현장설명회

  • 웹출고시간2017.06.22 18:57:22
  • 최종수정2017.06.22 18:57:22

저탄소 인증 마크.

[충북일보] 충북농협은 오는 27일 충주 노은농협, 29일 괴산 불정농협 복숭아공선출하회를 시작으로 도내 친환경·GAP인증 농가에 대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 제도다.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생산·유통하는 생산자 △친환경인증·GAP 등 농식품 국가인증서를 사전 취득한 경우 △인증대상 51개 품목에 해당 △생산자(단체) 유통품목은 단일 영농과 브랜드가 권장된다.

인증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증기준(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저탄소 농산물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294개, 충북 21개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인증을 취득한 상태며, 2015년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응걸 본부장은 "개별농가 단위의 인증과 달리 농협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집단인증은 물량 규모화를 통해 저탄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도 농협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로 수취가격 상승(저탄소 인증사과/10kg 기준 일반사과 대비 5~10%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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