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

국정위,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선택약정할인율 20→25%로 상향해
신규가입자 월 1만원·기존 월 2천원 할인

  • 웹출고시간2017.06.22 18:13:38
  • 최종수정2017.06.22 20:15:54
[충북일보=서울]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을 감면받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천원 일괄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선 1만1천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요금 감면 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 감면 확대에 따라 약 329만명이 연 5천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오를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천450만명인데,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가 포함됐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연 4천800~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로 이어진다고 추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천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가 실현되면 연간 통신비 절감 금액이 최대 4조6천27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