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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2 16:45:31
  • 최종수정2017.06.22 16:45:31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전국 5천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16일 위생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도내에서는 △청주시 일반음식점 3곳·휴게음식점 1곳 △음성군 식품제조 가공업체 2곳 △청주시 일반음식점 3곳 등 모두 6곳이 적발,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받았다.

청주의 일반음식점 적발업체 3곳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휴게음식점 1곳은 영업소 멸실로 인해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모두 개인 사업자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였다.

음성 제조업체 2곳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로 각각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90년 102만명이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520만명으로 늘어났다.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도 지난 2014년 1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원으로 연평균 14.5%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른 더위로 식중동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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