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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 112 위치정보 표지판 설치

범죄예방 체감도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7.06.22 13:59:01
  • 최종수정2017.06.22 13:59:37

옥천경찰서 한 직원이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정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옥천경찰서
[충북일보=옥천] 옥천경찰서는 주소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는 옥천군내 30개소를 선정, 위치정보 표지판을 설치했다.

위치정보 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신속한 출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각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다.

112신고자 위치정보 표지판을 설치로 신고자 자신의 위치를 신속·간단하게 고지할 수 있고 112신고 접수를 받은 순찰차는 신속하게 출동해 범죄로 부터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자 위치정보 표지판은 긴급한 상황 시 신고자가 한 단어로 자신의 위치신고가 가능하고 설치된 표지판으로 범죄취약지에서의 범죄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실효성 여부 조사 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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