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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1 16:07:10
  • 최종수정2017.06.21 16:07:15
[충북일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검사 효율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이를 골자로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조정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사능 모니터링 규정 신설 △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 통일 △수출용 수산물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항생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을 기존 76종(어류 61종, 갑각류 15종)에서 86종(어류 68종, 갑각류 18종)으로 확대한다.

또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은 수입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되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회 매건 무작위표본검사를 하도록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법규에 따른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은 없는지 다각조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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