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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개정 반대"

한우협회 음성군지부, 군의회 항의 방문
"소규모 축산인 예외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7.06.21 21:13:48
  • 최종수정2017.06.21 21:13:4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추진하는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한우협회 음성군지부가 협의 없는 개정안 상정을 반대한다고 21일 음성군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김명길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장은 "음성군수와 환경위생과장 등과 만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법리에 의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만 반복되고 있다"며 "한우의 경우 달랑 의견서 제출만 받아 놓고 기존 200m에서 800m로 밀어 부치듯이 한꺼번에 600m를 늘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김 지부장은 "한우협회는 대규모 축사와 기업형 축사가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 입장"이라며 "한우협회가 중소축산인들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20 ~ 50 마리 사이 키우는 축산인들을 위해 예외규정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의 요구는 대규모 축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800m로 제한을 하되, 기존 중소축산농가들이 경영하는 20 ~ 30 마리 규모의 축사에 대해서는 전업농 규모인 50 마리 정도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면 하는 것이다.

이 예외규정은 기존 축산인들 중에 자녀가 가업을 이어 받는 후계농이 있을 경우에만 전업농 규모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기존 20% 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 조항을 40%로 늘려주는 음성군의 제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대규모 축사와 기업형 축사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중소축산농가들에게는 현실적인 혜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전체 한우농가 중에서 80% 정도가 중소규모 축사인데 이를 전업농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800m로 거리제한하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며 800m 거리제한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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