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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대규모 축사 신·증축 반대

관성1리, 환경오염, 악취발생, 위생문제 등 발생 우려
임은경 이장, 축종 관계없이 800m 거리제한 조례 눈치만 보는 군의원 질타

  • 웹출고시간2017.06.20 17:59:38
  • 최종수정2017.06.20 17:59:3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에 축사(우사) 신축과 증축이 줄지어 음성군청에 접수되면서 이 지역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 악취발생, 위생문제 등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사 신축과 증축은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거리제한을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군의회의 안건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접수된 생극면 소재 축사만 신축 1건(생극면 관성리 산 22-1번지 3동 5천570㎡)과 증축 2건(생극면 관성리 산 392-15번지 825㎡ 증축 · 산 13-20번지 2천500㎡ 규모 증축)이다. 이 3건을 모두 합하면 8천895㎡로 기존 6천760㎡와 함께 1만5천㎡가 넘는 대규모 축사단지가 형성된다.

임은경 관성1리 이장은 "수년 동안 축사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축사 운영자와 항소심까지 가서면서 싸웠는데 결국 졌다"며 "한번 축사가 동네에 들어서면 축사 덩치가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 반대했던 것인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임 이장은 "소송 끝에 허가가 나가고 바로 축사를 지었는데, 다 짓자마자 바로 또 증축하겠다고 이번에 또 군에 접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맞물려 음성군이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각종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개회한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일부 축산인들의 반대로 군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이장은 "지난 16일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할 가축사육 800m 거리 제한 조례가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며 "신축, 증축으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축산인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의원들을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이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800m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 접수가 됐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신축과 증축이 크게 제한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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