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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공공임대주택 매각, 군의회도 책임

거수기 역할에 단 1번의 의견이나 반대없이 통과

  • 웹출고시간2017.06.20 10:20:29
  • 최종수정2017.06.20 10:20:33
[충북일보=괴산] 속보=불법으로 분양 전환된 괴산공공임대주택이 매각절차를 밟는 동안 괴산군의회는 단 한 번의 질문이나 의견 없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매각절차를 밟았다.<9일자 3면>

괴산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괴산공공임대주택 매각절차는 지난 2013년 7월26일와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처리 돼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문제는 괴산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1억여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임각수 전 군수가 의회에 상정해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점이다.

현재 괴산지역은 임 전 군수가 군정을 운영했던 시절, 군정사업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지방비가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에 군수가 계약서를 남발해 주민들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더구나 괴산군은 충북지역에서도 보은군과 단양군 등과 같이 지방재원을 거의 쓸 수 없는 지경인데도 국립괴산호국원 건립에 따른 주민사업비 200억원과 호국원 진입도로 380억원 등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지경이다.

집행부가 특별한 재원대책이 없음에도 군의회에 이런 문제들을 상정했는데도 군의회는 그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은 최근 전세나 내집 마련의 꿈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집 없는 주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고 있다.

괴산군도 이런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방자치 재원으로 건설, 50년 동안 분양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괴산공공임대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 매각으로 결정돼 의회에 상정됐다.

군의회는 2013년 7월23일 소회의실에서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위원장은 윤남진 의원으로 제2차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이다.

안건은 △괴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명예군민선정에 관한 동의안 △201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괴산군내 장례식장이용장려금지원조례(안) 등이다.

위원회는 오후2시에 시작했다. 앞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오후2시13분 의결됐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후2시23분에 의결됐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변경계획안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 질문을 한 의원이나 토론을 제안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호국원과 관련 문광면 주민들에게 주민사업비 200억원을 약속했던 일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매각은 한 번 정도 돌이켜 생각할 일임에도 군의원들이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다.

법령으로 5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는 항목만으로 매각이 결정됐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불법으로 분양전환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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