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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9 13:44:10
  • 최종수정2017.06.19 13:44:10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청주에서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남 일 같지 않은 사고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의 여러 곳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건수만 3천646건에 달한다.

학교 주변에는 '스쿨 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많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지정돼 있다. 이곳 통과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지나간다.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시선을 막거나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지선 반드시 지키기. 횡단보고 앞 일단정지, 후진 시 좌우 살피기 등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차 시 즉시 견인 될 수 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물론 청주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교주변에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업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구역 내의 사고는 기존 10대 중과실사고에 추가돼 11대 중과실사고로 지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취학 전의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신체적으로 사물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 행동 특성상 주변 차량 통행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이다.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이가 교통약자란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의식적으로 감속과 정차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옥산면 도로는 도로 한쪽에만 인도가 있다. 게다가 좁다. 주변에는 횡단보도도 없다.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이른바 '세림이법'도 시행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른들의 난폭운전에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운전자의 의식이 절실하다.

어린이에겐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청주시민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특별하다. 지난 2013년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후 '세림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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