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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립대 법인전입금 '쥐꼬리'

청주대 0.01% 불과 최하위
극동대·서원대·세명대 順
법정부담금 대학 전가도 많아

  • 웹출고시간2017.06.18 19:32:14
  • 최종수정2017.06.18 19:32:14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재정에 기여한 바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전국 사립대학들의 2015년 법인전입금 현황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121개교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4.4%로 도내 대학중 꽃동네대(10.20%)와 중원대(17.30%)를 제외하고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법인전입금 비율이 4.5% 이상 대학은 충북의 2개교를 포함한 32개교 였다. 도내 대학별 법인전입금 비율을 극동대 0.1%, 서원대 0.45%, 세명대 0.94%, 영동대 1.22%, 청주대 0.01% 였다.

또 교직원을 채용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일부 사립대학 법인은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다.

전국의 사립대중 법정부담금을 사립대 법인에서 모두 부담한 대학은 35개교(22.9%)에 불과하다. 충북도내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보면 꽃동네대가 127.48%로 가장 높고 중원대가 93.34%를 부담하고 있다. 극동대는 5.15%, 서원대 12.60%, 세명대 40.83%, 영동대 30.25%, 청주대 0.33%를 보이고 있다.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사립대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년 법인부담률이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2.9~3.5%에 불과했다. 2015년 경상비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중 1%도 안되는 대학이 66%로 전체 대학중 40%가 넘었다. 충북도내 대학별로는 꽃동네대 9.59%, 서원대 0.04%, 중원대 14.93% 등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없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립대 법인들이 대학측에 지출해야 하는 기본 경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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