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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한국당이 부적격 판정 내려
임명 강행 시 갈등 정국 예상
정부·여당 "野 설득하겠다"

  • 웹출고시간2017.06.12 18:12:24
  • 최종수정2017.06.12 19:43:51
[충북일보=서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강경화 후보자는 12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이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터여서 향후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나 국회 표결 부의 등 실력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이날 정당별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도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

강경화 후보자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부적격결정을 내리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에 따른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다.

만약 강행할 경우 앞으로 있을 장관 후속 인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등 산적한 정부 과제를 앞두고 여야 간 협치는 요원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추가 열흘을 줄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과 7일 각각 실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겼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인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함께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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