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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처벌 위한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 발의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에 맞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도입하고,
인도 위에선 전기자전거 동력장치 끄도록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7.06.08 15:49:12
  • 최종수정2017.06.08 15:49:12
[충북일보=서울]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은 보행자와 자전거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0.03%) 기준 적용 △인도 위 전동기 동력 사용 제한 등이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자전거 음주사고가 나더라도 '상해 또는 기타'로 분류돼 음주사고 증감을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자전거 음주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도 단속이나 처벌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인구가 1천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안전사고 유형이나 예방에는 관심이 덜 한 것 같다"며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18년 3월 이후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안전사고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통해 음주자전거 주행을 금기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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