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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강제추행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등 3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 재판부, '경찰공무원으로 죄질 불량' 징역형 선고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 웹출고시간2017.06.07 20:55:06
  • 최종수정2017.06.07 20:55:06
[충북일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유예 됐다.

원심 범죄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A(36)씨는 11월26일 밤 11시께 동료 경찰관 B(여·당시 순경)씨 등과 부서 회식을 했다.

문제는 회식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됐다. 옮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놀란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A씨를 밀쳐냈지만, A씨는 B씨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추행했다.

20여분 뒤 자리에서 나온 B씨는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하지만 A씨는 얌전히 택시에 오르지 않았다. A씨는 택시 문을 잡고 B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려했다. B씨가 이를 피해 A씨를 밀어 택시에 태우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3월께 A씨는 사무실에서 노란 고무줄로 일명 '고무줄 총'을 만들어 B씨를 향해 쐈다. 왼쪽 뺨을 맞은 B씨가 놀라 황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A씨는 주변에 있던 테니스공을 B씨의 책상을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2015년 5월께 B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사실과 다르고 노래를 부르며 장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하급자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강제추행미수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형법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의도가 달랐어도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등 일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미수의 경우 기습 추행 형태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하는 원형적인 형태의 강제추행 행위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지나치게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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