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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6 13:55:27
  • 최종수정2017.06.06 13:55:2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내년 6일2일까지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한다.

이번 임시 특례법 시행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신고대상은 지난해 1월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임야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보전산지인 경우 불법전용산지가 조성행위가 7년 준보전산지인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산림과 산지관리팀(201-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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