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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4 13:11:11
  • 최종수정2017.06.04 13:11:11
[충북일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5명 중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19일 새벽 3시께 A(25)씨와 B(26)씨 등 5명은 청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발걸음을 옮기던 중 이들은 편의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있는 C(27)씨를 발견했다.

A씨는 쓰러진 C씨를 일으켜 세워주려다 저항하는 C씨에게 가격을 당하자 그의 가슴을 폭행하고 얼굴을 걷어찼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30분 뒤 A씨 등은 C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C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자 이번엔 A씨와 함께 있던 D(28)씨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 당하던 C씨가 도주하자 이들은 그를 붙잡아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장소를 옮겨가며 번갈아 계속된 폭행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C씨는 폭행으로 좌측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 A씨와 B씨는 누범 기간 중 중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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