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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충북도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귀농·귀촌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17.06.03 16:43:08
  • 최종수정2017.06.03 16:43:08
[충북일보] 충북에 정착하는 귀농·귀촌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자유한국당 소속 엄재창 충북도의원(단양·사진)이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를 '귀농인'에서 '귀농어·귀촌'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22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수면 어업을 위해 귀어하거나 농촌으로 귀촌하는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최근 충북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2013년 2만 5천여 명 △2014년 2만 7천여 명 △2015년 3만 1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재창 의원은 "최근 들어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귀농인 등의 조속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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