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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6.15% 상승

최고 땅값 옥천읍 금구리 10의 7… ㎡당 264만2천원

  • 웹출고시간2017.06.01 11:04:10
  • 최종수정2017.06.01 11:04:10
[충북일보=옥천] 옥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6.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0의7로 ㎡당 264만2천원이다.

지난해 이 땅은 262만9천원이었다.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126으로 ㎡당 102원이다.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7만4천3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12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조사대상 전체 필지 중 16만1천47필지(92.4%)가 상승했고 2천658필지(1.5%)가 하락했다.

9110필지(5.2%)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신규로 1천544필지(0.8%)가 조사·결정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www.oc.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할 계획이다.

재검증시 이의 신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재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통지할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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