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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흉기에 찔려 숨진 남녀… '경부 절창' 부검 소견

국과수, 남성이 흉기 휘두르고 자해 추정
예리한 물체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인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방침"

  • 웹출고시간2017.05.31 19:03:54
  • 최종수정2017.05.31 19:03:54
[충북일보=청주] 속보=지난달 청주 한 아파트 집 안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외부침입 등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5월11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A(여·36)씨와 B(43)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국과수는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절창'으로 나왔다. 끝이 예리한 물체에 의한 목 부위 상처로 숨졌다는 국과수 소견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모두 숨진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9일 오후 7시30분께 '여성의 비명이 났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집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 집 방 안에서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숨진 이들은 2년 전께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B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와 이들이 작성한 채무 각서 등이 발견됐다.

특별한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나오지 않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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