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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다친 의붓딸 방치해 숨지게 한 母 징역 7년 구형

  • 웹출고시간2017.05.31 19:04:04
  • 최종수정2017.05.31 19:04:04
[충북일보=청주]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하고 수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욕실 내에 딱딱한 재질의 물건이 다수 있어 아이를 밀칠 경우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며 "증인 진술을 보더라도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격렬했다고 보이는 점과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지난 2월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통의 어머니처럼 숨진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숨진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제 잘못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14일 오후 6시5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A씨는 딸 B양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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