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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충주연합회, "불법 하도급 중지와 표준근로시간 준수"촉구

호암택지지구 불법 하도급 및 표준근로시간 위반 주장
근로자들, 사고 위험과 생계에 중대한 위협 받아

  • 웹출고시간2017.05.29 18:55:57
  • 최종수정2017.05.29 18:55:57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 호암택지지구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지고 표준근로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전국건설기계 충주연합회(회장 윤성욱)는 29일오전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호암택지지구 공사현장에서 법정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의 횡포에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과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루 충주지역 모든 현장에서 기계를 멈춘 건설기계 충주연합회는 "건설사들의 단가 후려치기와 장시간 노동 요구로 인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성수기 임에도 가동률이 60~70%에 그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 김주철기자
충주연합회의 한 간부는 건설사의 횡포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를 지목하며 "호암택지지구 공사현장에서 4~5차례 불법하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하도를 거치면서 이윤을 챙기다 보니 생태계 마지막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 준수와 5~6년 동안 동결된 임대단가 인상, 무분별한 외지 장비 반입 금지"를 주장하고 "충주시에서도 서류 검토에만 치중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지도 감독과 계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불법적인 사항이 밝혀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하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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