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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상생, 영충호 시대 '마지막 퍼즐'

행복도시 완성 힘입어 새 전기 마련 기대
세종시 인구 유출 등 블랙홀 여전
KTX 세종역 논란 촉발 금간 공조 강화
지역 이기주의 배제한 행복도시 개정에 '중지' 요구

  • 웹출고시간2017.05.28 21:31:00
  • 최종수정2017.05.28 21:31:00
[충북일보] 새 정부 공약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건을 반영시킨 충북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로 한껏 고무돼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완성'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구 뿐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문화를 충청권이 선도하는 '영충호' 시대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과 행복도시 완성과 맞물려 충북의 경제나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들어는 '세종시 블랙홀' 또는 '세종시 빨대현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충북을 포함해 충청권 4개 시·도 인구는 지난 2013년 5월 호남권 3개 시·도를 첫 추월했으며 지난 4월 말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기준 격차는 23만6천154명까지 벌려 놓았다.

충북의 인구는 4월 말 기준 159만2천492명(외국인 제외)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수부도시이자, 세종시와 인접한 청주시 인구는 2014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지난 4월까지 총 1만2천892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세종시에서 유입된 인구는 5천745명에 불과한 반면, 전출된 인구는 1만8천637명으로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흥덕구 오송읍 인구는 4월 말 기준 2만1천946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등에 힘입어 지난 2011년 8월 2만 명을 넘어선 후 사실상 정체돼 있다.

새 정부의 행복도시 완성이 실현될수록 세종시로 향하는 인구 유출은 청주, 공주, 대전 등 주변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충호 시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KTX 세종역 논란에서 촉발되며 흔들렸던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민·관·정 공조 강화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충남북 지역구의원과 이해찬(세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변 의원이 지난해 11월 충남북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인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계획권사업에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지원을 세종뿐아니라 청주, 공주, 대전 등 인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오송역, 청주공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청주지역 주요 교통시설과의 연계로 접근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6건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2020년을 목표로 한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 등도 무난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주도하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현행 행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세종역 신설 논란 당시 세종역 건설비용을 행특회계로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못지않게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영충호 시대에서 세종시 주변 지역 SOC 사업에 미칠 영향은 행복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도 달려 있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만 호남을 추월했다며 영충호를 자축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해 지역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종역 신설 문제에서 비롯됐듯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갈등은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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