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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8 14:27:07
  • 최종수정2017.05.28 14:27:07
[충북일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 출근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고 근무지 변경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역 미이행과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2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A씨는 모두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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