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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3 11:37:28
  • 최종수정2017.05.23 11:37:2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진천읍 양지수암아파트가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됐다.

진천군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양지수암아파트를)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양지수암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46세대 중 29세대의 찬성(63%) 동의 결과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달환 진천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지수암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주도로 탄생한 금연아파트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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