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5.23 11:18:21
  • 최종수정2017.05.23 11:18:21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의 비상구나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주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도 추가돼 신고범위가 확대됐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