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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3 10:01:39
  • 최종수정2017.05.23 10:01:3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2년 5월23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지난 해 12월말까지 25건 100필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

이로 인해 개인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는 물론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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