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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2 16:43:05
  • 최종수정2017.05.22 16:43:05
[충북일보=청주]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세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납기가 있는 달 23일에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 납부된다.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실패 시에는 다른 납부 수단(실시간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해지 후에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인터넷 사용자라면 카드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본인명의의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043-201-5000, 6000, 7000, 8000)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BC·삼성·현대·롯데·신한·하나·NH·전북·제주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프트 카드나 체크카드, 법인카드 등은 일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는 청주시가 한 발 앞서 도입한 시책으로, 신청방법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정기분 지방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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