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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재조정될까

한국당, 의원 총회서 李 지사 재의 수용 여부 결정
에코폴리스·이란투자 무산 한정한 민주당發 구성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17.05.22 21:09:46
  • 최종수정2017.05.22 21:09:46
[충북일보] 속보=검증에서 정쟁으로 비화된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운명이 23일 결정된다. <17일자 1면>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의원 총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 수용 여부와 경제조사특위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의원 총회는 이시종 지사가 지난 15일 도의회의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소집됐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조사특위 활동 지속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재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는 반기업 정서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악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지방자치법을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내부에서 재의 수용과 경제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의견이 갈린 만큼 결과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김양희 의장이 지난 16일 경제조사특위에서 의결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지 않은 만큼 재의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의원 총회에서 재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조사 범위를 특정사안에 국한한 또다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구성한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이어가려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2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도의원 3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10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1명은 국민의당 소속인 임헌경 의원이나 지난달 당적을 바꾸기 전까진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월권'이라며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특위 강행에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이 부정적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도의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과 별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에코폴리스 중단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해 에코폴리스 중단, 이란 2조 원 투자 무산에 대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이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폐지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6월8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가 유력하다.

경제조사특위를 놓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도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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