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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 나선다

충북도의회, 진천서 중부권 정책토론회

  • 웹출고시간2017.05.22 16:49:22
  • 최종수정2017.05.22 16:49:2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중부권(진천, 음성, 괴산, 증평) 정책토론회를 22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 및 중부 4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주민,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양섭 정책복지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박종섭 충북대 교수, 한명수 진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원하 증평군생활이동지원센터장, 송석호 진천군 노인장애인팀장, 김재수 충북도 장애인복지팀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책복지위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의무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시 장애인 참여규정 의무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기초 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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